[제규정]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
2025.05.1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관리방침 (2026. 3. 25. 개정)
제1조(총칙)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및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에 따라 인천광역시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라 한다)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 관리에 대한 사항을 방침으로 정하여 개인정보의 침해를 방지하고 공공기관이 준수해야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정보주체의 권익보장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1. 시설안전 관리 및 예방
2. 화재 및 범죄 예방
3. 이용자 및 직원의 권리 보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영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4조(설치현황)
인천광역시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시설에 설치된 CCTV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장소 | 주소 | 촬영범위 | cctv 설치개수 |
인천광역시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 | 센터 출입구, 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휴게실 | 5개 |
선학자립체험생활주택 | 연수구 예술로22번길 68 | 사무실 출입구, 사무실 내 | 3개 |
공감터 수다 | 중구 인중로 108번길 21 | 수다 출입구, 실내 | 2개 |
총 계 | 10개 |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24시간(연속/녹화) | 촬영일로부터 30일 | 인천광역시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
제5조(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관리책임자와 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구분 | 직위 | 연락처 |
관리책임자 | 센터장 | 032-424-9401 |
관리(접근권한)자 | 팀장 |
제6조(안내판 설치)
인천광역시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한다.
① 이용자가 CCTV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CCTV 설치 안내문을 주요 출입구 또는 정보주체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며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
② 안내판에는 설치목적 및 촬영범위, 관리자, 연락처를 기재한다.
제7조(CCTV 촬영시간 및 보유기간)
① CCTV 촬영시간은 영상정보저장장치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② 녹화된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각 시설 내 영상정보저장장치에 저장하며 영상정보저장장치의 보관 장소는 센터 사무실로 한다.
③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수집한 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삭제하도록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8조(영상정보 수집 시 주의사항)
①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
②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9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①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며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②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제10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및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한다.
제11조(영상정보의 제공)
① 영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영상정보 열람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득한 후 열람하게 할 수 있으며 야간이나 휴일의 경우는 사후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 및 제공한 경우에는 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관리한다.
③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수임인)는 위임장(별지 제7호 서식)과 정보주체 와 수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사본)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이 경우 10일 이내 거부사유에 대하여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다.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영상정보의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 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타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한다.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한다.
공고일자 : 2025년 5월 12일
시행일자 : 2025년 5월 19일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방침 1부.